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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원전 AI 개발·안전관리 특별법 발의

ZDNet Korea · KR · Hardware · 10/30/2026, 3:51:21 AM

[지디넷코리아]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는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진숙 의원(국민의힘)은 원전 AI의 기술 개발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제정안은 AI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에 나뉘어 있는 규제와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전 AI에 특화된 인허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원전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원전인공지능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구개발과 기술 실증,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을 지원할 원전인공지능혁신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특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영향 원전 AI'는 안전성 입증서 작성과 독립기관 검증을 의무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사람의 개입과 수동 전환 권한을 보장하고 사업자별 안전관리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이 의원은 “원전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은 확실한 안전성 확보 위에 구축된 기술 혁신”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흩어져 있던 규제와 지원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원전 AI 시장을 선도하는 동시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층 더 엄격한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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