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재정경제부(재경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국내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유예 추진은 미국과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인프라 구축에도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이 장관은 “이번 시행시기 조정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을 견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재경부는 유예 기간 동안 ▲해외 과세자료 확보 ▲손실이월공제 3년간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과세당국 정보 수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재경부는 국제정보교환체계(CARF)를 활용해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연계·분석하고,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향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손실이월공제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손실이월공제는 특정 연도에 발생한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로 넘겨 향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손실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 장관은 “가상자산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등 제안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도 구성한다. 재경부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운영해 과세제도 합리화와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 신고 편의성 제고 등 과세 시행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재경부는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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