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FIU가 항소심에서 두나무의 미필적 고의와 중과실을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반박했다.2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서 열린 두나무와 FIU 간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FIU 측 변호인단은 “원고에게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다”며 “1심 판결 결론과 이유 모두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번 항소심은 지난 4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일부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후 FIU가 항소하면서 진행됐다.당시 1심 재판부는 FIU가 두나무에 제재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 FIU 측은 두나무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FIU 측 변호인단은 “원고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방치하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고의 규모나 실제 업무 수행 능력에 비춰보면 충분히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현저히 소홀히 했기 때문에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반면 두나무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은 고의와 중과실에 대해 기존 판례에 따라 판단했다”며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두나무 측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100만원 미만 거래 차단 시행일 등을 FIU에 사전 보고한 만큼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아울러 FIU 측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간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FIU 측 변호인단은 “당시 거래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조치를 시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증인에게 물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두나무와 FIU 간 항소심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3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Continue to ZDNet Korea →You are being forwarded in 6s — stay on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