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 관련 용역 사업이 추진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CPO 지정, 변경, 해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지정·신고 의무대상 조사를 수행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운영 지원' 입찰을 4일 공고했다.과업은 CPO 신고 접수 및 처리이력 관리, 지정·신고 의무대상자 조사방법론 개발, 의무대상자 현황조사, 제도 안내와 헬프데스크 지원 등이다.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받고, 웹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해외사업자 등은 이메일로 접수해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신고는 접수와 동시에 완료되며 이후 필수 증빙서류 누락 여부 등 형식 요건을 확인해 사후 보완을 통지한다.조사방법론 개발 단계에서는 조사 전에 세부 추진계획과 일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대상자 조건별 조사방법을 제시하고 설계와 검증을 거쳐 최종 방법론을 만들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기초자료와 교차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헬프데스크 지원에는 자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토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지원, 검토결과 안내, 이력관리가 포함된다.올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 변경, 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보위는 신고 대상을 700~800곳으로 추정했다.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다. 시행 전에 지정된 CPO는 별도 이사회 의결 없이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보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이 기간에는 CPO 미지정, 자격요건 미비,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신고 지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개정법 시행일인 9월 11일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개보위, KISA와 함께 지정과 신고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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