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롯데홈쇼핑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복부의 특정 부위 체지방을 집중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방미심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방송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김우석 위원을 제외한 출석 심의위원 전원이 주의 의견을 냈다.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4월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방송이다.해당 제품의 주원료인 '파비플로라 생강뿌리추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다.그러나 방송에서는 "윗배, 중간배, 아랫배 영역별로 나눠서 체지방이 빠집니다"라고 설명하며 복부의 특정 부위 체지방을 선택적·집중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또 "빠집니다. 진짜 빠져요"라는 발언으로 제품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강조했다.앞서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방송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당시 롯데홈쇼핑 측은 방송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반복적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심의위원들은 특정 부위의 체지방이 빠진다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기능성을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롯데홈쇼핑 자체 심의 과정에서 금지한 표현이 실제 방송과 증빙 패널에 포함된 점도 문제로 봤다.당시 소위원회에서도 주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종 법정제재가 확정됐다.방미심위 제재는 크게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로 나뉜다. 행정지도에는 '의견제시'와 '권고'가 있으며, 법정제재에는 '주의', '경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이 있다. '주의'는 법정제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지만, 행정지도와 달리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방미심위는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표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작은 글씨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어렵다"며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해 제품의 효능을 부풀리는 방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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