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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한컴 회장, 96억원대 배임 1심 무죄…횡령 혐의는 집행유예

ZDNet Korea · KR · Hardware · 11/5/2026, 2:47:45 AM

[지디넷코리아]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96억원대 아로와나토큰 매각대금의 사적 유용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별도로 기소된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배임 사건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96억원을 개인 용도로 쓰는 과정에 김 회장이 가담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차남 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매각대금 중 일부가 아로와나 프로젝트에 투입된 만큼 김 회장이 해당 자금을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김 회장의 지시나 관여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검찰이 공모 근거로 제시한 통화 내역 역시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통화는 거래가 이뤄지기 약 8개월 전으로 이를 근거로 김 회장이 자금의 사적 사용을 미리 인지하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계열사 자금 4억 9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데 약 2억 5000만원을 쓰고 지인에게 허위 급여 명목으로 약 2억 4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양형에서는 그룹 총수로서의 영향력을 동원해 회사 재산을 사적 이익에 사용한 점을 무겁게 봤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모두 갚았으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김 회장은 선고 직후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으며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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