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경남 거제·통영시와 전남 영광군 백수읍 피해 주민의 TV 수신료와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감면한다.방미통위는 26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해당 지역에서 재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에 대해 TV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감면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주민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유료방송 이용요금도 1개월간 면제된다. 방미통위가 사업자들과 협의한 결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LG헬로비전(거제·통영), CMB(영광 백수읍), KT스카이라이프가 감면에 참여하기로 했다.호우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간접 지원책이다.방미통위와 한국방송공사(KBS)는 2000년부터 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23차례 TV 수신료 면제를 시행했다.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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