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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나온 공정위 'GOS 제재'… 삼성전자 법정 공방 2라운드 제기

ZDNet Korea · KR · Hardware · 10/27/2026, 1:21:03 AM

[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전 발생한 갤럭시 S22 시리즈의 'GOS(Game Optimizing Service)'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제재 조치를 내리자, 삼성전자가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단순한 사양 제한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최적화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갤럭시 탭 S8 등을 표시·광고하는 과정에서 GOS 작동에 따른 하드웨어 성능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를 적용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GOS가 발열 차단을 이유로 기기의 최대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최적화 기능으로만 포장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GOS는 발열 관리와 성능 지속성이라는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적인 성능 조율 기능"이라며 "소수 고사양 게임에 대한 개별 최적화 역시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클럭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현상을 제어해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게임을 오랫동안 즐기게 하려는 조치일 뿐, 제조사가 자사 제품 성능을 일부러 낮출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게이밍 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 경험을 외면한 채 단면적인 사양 지표만 바라봤다고 지적했다. 게임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초당 프레임 수(FPS)와 프레임 유지율을 감안할 때, GOS 개별 최적화 설정은 갤럭시 기기가 더 우수한 퍼포먼스를 발휘하거나 비슷한 성능을 더 낮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공정위 보도자료가 실제 게임 구동 시 느껴지는 체감 성능의 긍정적 효과는 배제한 채, 단순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거론하며 실상을 왜곡했다고 꼬집었다.이미 수년 전 일단락된 과거의 소프트웨어 설정을 문제 삼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비자들 목소리를 수용해 GOS 성능 우회 옵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단행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사법부 어디에서도 이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쓰이지 않는 4년 전 특정 시점의 초기 설정만을 떼어내 기만광고로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구체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간 뒤 소송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소송을 통해 기기 보호와 사용자 경험 최적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제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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