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2026년 9월, 국내 금융회사를 겨냥한 AI 기반 해킹이 확인됐다. 공격자는 AI에게 인터넷에 노출된 서버를 찾도록 지시하고 취약점을 악용해 원격 조종용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 사례는 AI 공격에 맞서는 방어도 달라져야 함을 보여준다. 사람이 일일이 기록을 살피는 방식만으로 빠르고 광범위한 공격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방어에도 AI를 활용해 방대한 접속 기록에서 이상 징후를 찾고, 의심스러운 파일을 분석하며, 먼저 고쳐야 할 취약점을 선별해야 한다.그러나 AI를 도입하더라도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보안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기업의 시스템은 외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협력업체와 연결돼 있다. 내부 보안을 강화해도 외부 제품의 취약점이나 협력업체 계정이 침입 경로가 될 수 있다. 공격자는 여러 기업을 넘나들지만 각 기업은 자기 시스템에서 일어난 일의 일부만 볼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흩어진 공격 흔적을 모아야 비로소 전체 수법과 피해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따라서 기업 간 정보 공유는 선택이 아니라 방어의 필수 조건이다. 한 기업이 발견한 공격 수법을 다른 기업이 미리 알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악성 인터넷 주소뿐 아니라 어떻게 침입했고, 무엇으로 발견했으며, 어떤 조치가 효과가 있었는지 공유해야 한다. 경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점검과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우리나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체계(C-TAS)'가 있다. 이를 금융보안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정부·기업·보안업체·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함께 대응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전문기관은 여러 기업의 정보를 종합해 공동 위협을 분석하고, 공급업체는 취약점 수정과 기술 지원을 맡으며, 기업은 점검·조치 결과를 다시 공유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청(CISA)의 AIS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위협정보와 방어조치를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지원한다. 우리도 공유 속도를 높이되, 잘못된 정보가 여러 기업의 동시 장애로 번지지 않도록 신뢰도 확인과 정정·철회 절차를 갖춰야 한다.공동 방어가 개별 기업의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줄이고, 중요 계정의 인증을 강화하며, 알려진 취약점을 신속히 고쳐야 한다. 조치 완료 보고만 믿지 말고 재점검으로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백업도 실제 복구 가능성을 시험해야 한다.보안은 한 번의 투자나 인증으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취약점과 공격 수법이 계속 등장하므로 100% 완벽한 차단을 보장하기 어렵다. EU의 사이버 복원력법(CRA)이 제조사에게 출시 전 위험평가뿐 아니라 지원 기간의 취약점 처리까지 요구하는 것도 지속적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책임을 묻는 방식도 정교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 부실, 반복된 경고의 방치, 사고 은폐에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반면 상당한 보호조치를 이행·검증하고, 신속히 신고하며 공동 대응에 적극 참여한 기업에는 조건부 면책이나 제재 감경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완벽한 방어가 어렵다는 사실은 책임을 피할 이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력해야 할 이유이다. 개별 기업의 보안이 각자의 방어선이라면, 민관 협력은 그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공동 방어선이다. 한 기업의 발견이 다른 기업의 예방으로 이어질 때 사회 전체의 방어력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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