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우리나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한 해 쓰는 연구개발비는 19조 2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이들이 기술을 팔아 거둔 기술료는 2780억원이다. 1억원을 투자해 연간 140만원 수익을 돌려받았다. 1.4%에 그친다. 이는 지식재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0일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지식재산(IP) 기반 연구개발(R&D) IP 사업화 혁신지원방안'에 담긴 숫자다. 다른 숫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4년 국가 R&D에서 나온 특허출원 4만 4079건 가운데 87%(3만 8444건)가 국내출원이었다. 응용·개발 단계 연구과제 중 IP 전략과 연계된 과제는 3.2%에 그쳤다. 특허는 쌓이는데 그 특허가 해외 시장이나 기업 매출로 이어지는 통로는 좁다. 정부 처방은 세 갈래다. 연구 초기부터 IP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표준특허를 확보하고, 대학·공공연 사업화 생태계를 키운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실물 인공지능(AI) 분야부터 '국가 특허전략 지도'를 만들고, 특허 정보를 AI 학습 데이터로 가공한 'AI-IP 솔루션'을 연구 현장에 보급한다. 인간형 로봇 분야에는 K-특허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발명 인터뷰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업무 공통기준과 'IP 전담관' 제도를 만든다. 지난 4월 출범한 IP-TLO 얼라이언스에는 현재 60개 TLO가 참여했다고 한다.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실행이다. IP-R&D 연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책 구호로 등장했고, 그때마다 성과는 결국 출원 건수로 집계됐다. 이번 방안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몇 가지를 짚을 필요가 있다. 국가전략기술 국제 특허출원은 2014년 6만 1560건에서 2023년 17만 8791건으로 10년 새 약 2.9배로 뛰었다. 각국이 핵심기술을 먼저 특허로 묶으려 경쟁한 결과다. 연구성과가 나온 뒤 출원을 서두르면, 남들이 이미 쳐둔 특허망 안에서 연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 특허출원이 연간 100만건에 이르고, AI의 숨가쁜 발전에 따라 주요 선진국 출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 과제를 기획할 때부터 누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지 봐야 하는 이유이다.예전에 모 대기업이 100억원을 들여 연구개발한 기술이 미리 확인하지 않은 특허 침해 문제로 실제 상용화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비와 많은 시간을 소모했을 뿐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을 다시 수정해야 했다.표준특허 통계는 공공 R&D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2006~2023년 주요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한국 표준특허 5만 1439건 가운데 정부 R&D에서 나온 것은 1649건, 3.2%다.그런데 대기업 보유분을 빼면 정부 R&D 몫이 46.1%로 뛴다. 대학·출연연·중소기업이 가진 표준특허 절반 가까이를 정부 연구비로 만들었다는 얘기다. 공공 R&D가 표준 경쟁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판을 움직이는 쪽은 여전히 대기업이다. 정부가 AI·로봇처럼 표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분야에서 연구 단계부터 표준특허 전략을 함께 짜겠다고 한 것은 그래서 적절하다. 반면, AI 도구에 거는 기대는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2025년 10월부터 출원인에게 심사 전 AI 선행기술 검색 결과를 최대 10건까지 알려 주는 'ASAP!'(Artificial Intelligence Search Automated Pilot Program)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올해 4월에는 신청기한을 6월 1일까지 연장하고 신청 수수료를 면제했다. 목표 건수도 1600건에서 3200건으로 두 배로 올렸다. 그런데 4월 중순까지 들어온 신청이 169건에 그쳤다. 결국 지난 6월 1일부터 신규 접수를 종료했고 폐지됐다. 쓸 만한 도구를 무료로 내놔도 출원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AI-IP 솔루션도 배포에서 끝나면 안 된다. 연구자가 검색 결과를 보고 청구항과 연구 방향을 실제 고쳤는지 과제 관리 절차 안에서 확인해야 한다. 검색 누락이나 오판 가능성을 감안하면 신규성·진보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여전히 전문가 몫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공공연구기관 가운데 해외특허를 실제 돈으로 바꾼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먼저 꼽힌다. ETRI는 2004년 출연연 가운데 처음으로 연구원 차원 특허전략을 세웠다. 방향은 일찍부터 출원 건수 늘리기가 아니었다. 연구 단계에서 핵심·원천특허를 골라내고, 이를 국제표준과 묶어 표준특허로 만드는 데 해외 권리화를 집중했다. 그 결과 누적 국제표준특허는 지난해 말 1312건에 이르렀다. 수익도 따라왔다. ETRI의 국제표준특허 기술료는 2023년 367억원에서 2024년 444억원, 2025년 502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HEVC 영상압축 특허소송과 LTE·와이파이 표준특허 라이선스를 더해 515억원 특허기술료를 올렸다. 설립 후 최대였다. 대학과 공동 보유한 특허로 해외 기업 상대 침해소송에서 이기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제6차 특허전략(2026~2030)에 따라 시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선별해 키우는 '고부가가치 특허 중심 IP 경영'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간 특허기술료 1000억원을 목표로 내걸었다. 여기서 읽을 교훈은 세 가지다. 해외출원은 어느 시장, 어느 표준에서 사용할지 결정한 기술에 집중할 때 제값을 한다. 해외특허가 수익이 되려면 특허풀, 라이선스, 소송, 전문기관 위탁 같은 수단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이들 수단 사용에는 시간이 걸린다. 표준특허 수익은 기술 개발 후 10년 이상 지나 본격화되는 경우가 많다.ETRI도 숙제가 없지는 않다. 2006년에는 이동통신 표준특허 7건의 권리행사를 미국의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맡겼다가 '국민 세금으로 만든 특허를 외국 업체에 넘겼다'는 논란을 겪었다. ETRI는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소송 대행 권한만 줬다고 해명했지만, 외부위탁 원칙이 미리 정리돼 있지 않으면 성과를 내고도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몇 년 전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이 5년 넘게 쓰지 않는 특허 유지비로 5년간 64억원을 썼고, 그중 ETRI가 13억원으로 가장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허를 가장 잘 쓰는 기관도 그렇다면, 다른 연구기관은 어떨까?그 뿐 아니다. ETRI도 특허 국내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중은 절반이 안 된다. 해외에서 특허로 돈을 벌고 있는 대표 연구기관도 해외출원에 아직도 인색하다. 한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면 미국 등 시장이 있는 외국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도, 왜 해외 출원에 인색할까?ETRI 같은 곳은 그래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해외출원 건수가 거의 없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은 즐비하다. 일부 한국 대기업 중에서도 한국특허 출원은 곧 미국특허 출원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 공공R&D의 경우에도 한국출원이든 미국출원이든 같은 비중으로 평가한다면 누가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해외출원을 하겠는가? 이러한 평가 잣대는 바뀌는 것이 맞다. 결국 수익을 올리는 특허는 아직도 미국을 비롯한 해외특허라면 그에 맞춘 평가지표가 필요하다.우선, 무엇을 세느냐가 무엇을 만드느냐를 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폐지를 결정했고, 올해 출연연이 직접 과제를 기획하는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 전략연구사업 예산은 올해 2962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5905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관평가와 연구사업평가로 나뉘어 있던 평가 주기도 올해부터 1년으로 통합했다. 연구 자율을 넓힌 만큼 무엇을 성과를 따질지가 중요해졌고, 특허 성과지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건수 대신 포트폴리오를 봐야 한다. 출원·등록 건수 대신 ▲핵심 시장국 등록률 ▲제품·표준과 연결된 패밀리 비율 ▲5·10년 유지율 ▲표준 반영 건수 등을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예산 비중을 해외출원 위주로 다시 짤 수 있도록 평가지표 변화와 더불어 예산을 해외출원 위주로 하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특허라면 그 나라에서 실제 활용 가능성 또는 계획이 있는지 출원 단계에서 소명토록 하고, 소명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평가는 특허, 시장, 기술 전문가가 협력하는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특허를 정리하는 일도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 지금은 특허를 포기하면 보유 실적이 줄어드는 구조라 누구도 먼저 손을 대지 않는다. 연차료 구간이 바뀌는 등록 4년차, 7년차, 10년차에 유지 여부를 따지는 관문을 두고, 포기·양도·중소기업 이전 같은 정리 실적을 평가에 넣으면 한정된 예산을 살아남을 특허에 몰아줄 수 있다. 이번 방안에 대학·공공연 특허를 진단해 우수특허는 기술거래로 잇고 미래 가치가 큰 특허는 전략적으로 보유하도록 돕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만큼, 진단 결과를 평가와 연결하면 될 것이다. 수익지표는 길게 봐야 한다. 특허 수익은 해마다 출렁인다. ETRI의 지난해 실적에도 소송에서 나온 일시 수익이 섞여 있다. 1년 단위 평가에 단년도 기술료를 그대로 넣으면 기관은 당장 계약금이 큰 거래를 좇게 된다. 기술료는 3~5년 이동평균으로 보고, 러닝로열티 계약이나 표준 반영처럼 수익이 늦게 나는 성과에는 별도 가중치를 줘야 한다. 평가주기가 1년으로 짧아진 만큼 특허·사업화 지표는 장기 추적 지표로 따로 관리하는 편이 맞다. 여러 기관이 함께 쓴 성과도 인정해야 한다. ETRI는 대학·출연연과 공동특허로 해외 소송과 수익화까지 함께하는 '협력형 IP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았다. 여러 기관 특허를 묶어 전문기관에 맡겼을 때 생기는 수익을 어느 기관 성과로 볼지 기준이 없으면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는다. 공동 활용과 위탁 수익화 성과배분 원칙을 평가 규정에 미리 넣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량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발굴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연구자 개인 평가도 맞춰야 한다. 기관 지표만 바꾸고 연구자 평가에 특허 출원 건수 가점이 남아 있으면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출원 건수 가점은 줄이고, 기술이전·표준 반영·권리행사 성과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을 키워야 한다. 특허가 실제 돈이 될 때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야 처음부터 쓸 만한 특허를 쓰려고 한다. 직무발명보상 문제로 크게 문제가 된 일본의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소송에서 "일본을 떠나라"고 했던 나카무라 슈지 교수 이야기는 현재 우리 문제로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도 대기업 전현직자 직무발명보상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돈 몇 푼 아끼겠다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통 크게 정당한 보상을 발명자에게 하는 것이 우수 인력유치와 미래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TLO는 서류를 관리하는 곳에서 투자를 판단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 공공기술 사업화는 연구자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다. 기술을 기업이 알아듣는 말로 풀고, 살 만한 곳을 찾고, 계약과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TLO가 있어야 한다.소규모 대학과 출연연 TLO는 소수인력이 발명신고 접수와 출원 관리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외부로부터 변리사 등 전문가를 영입해도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런 조직에 기술가치평가와 해외 라이선스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미국 스탠퍼드대 TLO는 2025회계연도에 로열티·지분 수입 8800만 달러를 올렸다. 같은 해 발명 신고는 541건, 라이선스·옵션 계약은 118건이었다.이 숫자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읽기 전에, 신고 건수 대비 계약 건수가 20% 남짓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나머지는 걸러진다. 오랜 연구역량과 몇 건의 대형 성공, 숙련인력이 함께 만든 결과이고, 바탕에는 될 기술과 안 될 기술을 일찍 가르는 선별이 있다. 정부가 TLO 공통기준과 IP 전담관 제도를 만들고, 지식재산처가 내년 예산안에 TLO 대상 IP 거래·사업화 컨설팅을 새로 넣은 것도 선별 역량을 키우려는 취지로 읽힌다.관건은 사람이다. 전문인력이 계약직 중심으로 오가면 노하우가 조직에 남지 않는다. 기술이전 계약금만으로 담당자를 평가하면 단기계약 위주로 흐르기 쉽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법률·시장·기술 전문가를 외부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협업 예산을 함께 붙여야 한다. 또 한가지 방안은 여러 TLO를 하나의 협력관계로 묶어 인력과 예산 부족을 해결하는 방식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해외 특허는 등록보다 지키고 쓰는 데 돈이 더 든다. 해외 특허는 출원으로 비용이 끝나지 않는다. 나라별 심사·등록비용에 등록 후 연차료와 현지 대리인 비용이 해마다 붙는다. 침해 조사와 소송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조사에 따르면 분쟁 규모가 큰 특허소송은 1심과 항소심까지 중위 비용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고, 특허심판원 무효심판(IPR) 대응에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 대학 한 곳이 감당할 규모가 아니다.최근 이 빈틈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출연연 해외특허 침해 정황을 먼저 찾고, 민간 IP 수익화 전문기관과 소송·라이선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 '국제 K-IP' 핵심특허를 선정해 권리 설계와 핵심국 진입, 권리 보강까지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출원비 지원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다만 권리를 확보한 다음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설계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해외 기업을 상대로 직접 라이선스 협상이나 소송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여러 기관의 해외특허를 묶어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특허풀에 넣거나, 활용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매각하는 길을 열어 둬야 한다. 해외 특허 시장에서는 특허가 매매되고, 새 주인이 그 특허로 라이선스 협상이나 소송에 나서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공공 특허가 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으려면 매각·위탁 절차와 수익배분 원칙, 공익성 검토 기준을 미리 정하는 편이 낫다. 지식재산처는 내년에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22명에서 36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인력이 해외 수익화 실무까지 맡을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넓히는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덧붙일 것이 하나 있다. 앞서 인용한 2014~2023년 국제 특허출원 통계는 당시 국가전략기술 분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이후 12대 국가전략기술을 NEXT 전략기술체계로 바꿔 10대 전략기술과 55대 중점기술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옛 통계를 새 분류에 그대로 겹쳐 읽으면 추세를 잘못 해석하기 쉽다. 특허전략 지도와 성과지표도 새 체계에 맞춰 기준선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공공 R&D에 특허가 모자란 것은 아니다. 연구 기획, 권리 확보, 기술이전, 해외 진출이 서로 다른 부처와 부서, 다른 평가표 아래에서 따로 움직이는 것이 문제다. 이번 방안이 그 칸막이를 낮추려면 평가는 출원 건수 대신 권리 질과 활용을 보고, TLO 전문인력은 오래 머물게 하고, 해외 권리는 유지와 활용 단계까지 예산과 조직을 붙여야 한다. 연구비 1억원에 기술료 140만원이라는 현실을 바꾸려면, 특허를 출원하기 전 R&D 기획 단계로부터 그 기술과 특허를 누가 살지, 누구와 다투게 될지 함께 따져야 한다. 이를 잘 따져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기관은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과 함께, 외부역량을 적극 빌려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효율적 지원이 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필자 박병욱테스 IP법무팀장과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아이피코드 대표, 동국대 겸임교수, 지식재산처 정책연구 심의위원, 한국발명진흥회 중앙위원, INTA Commercialization of IP 멤버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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