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주매청) 의무화 제도가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가로막는 과잉 규제로 작동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학계와 산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현행 규제가 문제의 본질인 '중복상장'이 아닌 '물적분할'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5일 정계 및 업계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국회 토론회'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주매청 제도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까지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입을 모았다.발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주매청 제도는 Past 이슈인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사태 이후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대표적인 '입구봉쇄식' 과잉 규제"라며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신 교수는 "실제 소액주주 피해의 원인은 물적분할 그 자체가 아니라 분할 법인의 자회사 '중복상장'에 있다"며 "상법 개정 및 거래소의 중복상장 금지 가이드라인으로 주주 보호 장치가 강화된 만큼, 물적분할 시점에 일률적으로 주매청을 부여하는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안으로 주매청 행사 시점을 '물적분할 추진 시'가 아닌 '실제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시점(출구 제한)'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급변하는 글로벌 AI·반도체 경쟁 속에서 사업재편 결의를 매번 주주총회에 의존하는 것은 속도전에서 뒤처지게 만든다"며 "이사회 중심의 신속한 사업재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도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업재편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 물적분할은 기존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에도 과도한 주매청을 허용하고 있다"며 "원인 분석과 처방이 잘못된 현 제도는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역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기술 추격 위기를 언급하며 "기업의 적시 사업재편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며 "물적분할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규제를 풀어 기업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주와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ntinue to ZDNet Korea →You are being forwarded in 6s — stay on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