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이 오는 12월18일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변경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유진이엔티는 법원 판결 이후로 행정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30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12월18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유진이엔티는 2023년 말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인수하고 이듬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받았다.YTN 우리사주조합은 이를 두고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 보조참가인이었던 유진이엔티가 항소해 재판이 이어졌다.방미통위는 별도로 변경승인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3일 유진이엔티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에 유진이엔티는 30일 방미통위에 공문을 보내 청문을 포함한 취소 절차를 항소심 선고 이후로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과 행정청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유진이엔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원회와 당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보류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원회 절차에도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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