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알리바바그룹이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법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알리바바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기업과 국방부 간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앞서 중국군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서 미국의 주요 로비 업체들이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기술 기업들과의 관계를 단절한 바 있다.이 규정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로비스트가 다른 기업도 대리할 경우, 국방부가 해당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이는 사실상 로비스트들이 제재 대상인 중국 기업과 미국 방산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로비 업체들은 중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다만, 새너제이 연방 법원 판사는 알리바바의 국방부 블랙리스트 등재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에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알리바바를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업 명단인 ‘1260H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 명단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이에 알리바바는 중국군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방부를 상대로 블랙리스트에서 자사를 제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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