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1일 "인공지능(AI) 비서가 개인정보를 외부에 넘길 때 '예약해줘'라는 요청만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3회 모두의 토론회' 발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그는 'AI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쓸까'를 주제로 AI 작동 방식부터 설명했다. AI는 '작업판'이라는 공간에 글을 쓰며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했다. 점심 메뉴 추천을 뜻하는 '점메추'를 요청하면 AI가 장기 기억 저장소에서 선호를 찾고, 위치 정보로 날씨를 확인해 메뉴를 고른다고 설명했다.AI 비서 시대에는 AI가 식당 예약까지 대행한다면서 시대의 변화 모습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국내 예약 서비스는 아직 AI와 연동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연동될 것"이라면서 "그러면 예약 플랫폼에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방문 인원과 일시가 전달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종류가 늘고 외부로 전달되는 범위도 넓어져 상황이 복잡해진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전하던 때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짚었다.김 교수는 AI 시대 변화로 ▲연결되는 주체가 다양해진 점 ▲정보가 누구에게 갈지 미리 알 수 없게 된 점 ▲영상 통화처럼 정보 형식이 다양해진 점 등을 말하면서 청중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첫 질문은 'AI 학습'이다. 그는 "AI가 한국 사람들이 줄여 쓰는 신조어를 아는 것은 대화와 소셜미디어 글이 학습에 쓰였기 때문일 수 있다"면서 "이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서비스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들어 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외부 서비스로의 정보 전달'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예약해 달라는 요청과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해도 좋다는 동의가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의사표시"라고 설명했다. 전달 전에 미리 동의를 받는 방안과 처리방침에 전달 대상을 알리고 거부 의사를 따르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편의성과 의사 확인 중 무엇을 중시하느냐의 문제여서 어느 쪽이 낫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해외 입법례도 소개했다. 유럽연합(EU)은 계약 이행에 필요하면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또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 반면 한국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 법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아니다"라면서도 "나라마다 법이 다르면 해외 사업자가 한국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동의 판단 자체를 AI에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날 토론 주제에는 없지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가 AI에게 개인정보와 그에 관한 판단을 어디까지 맡기고 싶은지를 물으면서 발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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