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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승 교수 "개인정보 보호, 정보주체 동의에만 의존 안 돼"

ZDNet Korea · KR · Hardware · 11/1/2026, 1:07:43 AM

[지디넷코리아]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면서 "동의를 잘 받으라고만 하는 건 국가나 사회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3회 모두의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개인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을까'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제는 포털 로그인이나 배달 주문처럼 일상 곳곳에서 개인정보가 쓰이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10여 년 전만 해도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었다고 짚었다.개인정보는 2011년 공공과 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동의 외에도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길이 열렸다. 그는 이 법이 정한 수집과 이용 근거로 ▲정보주체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계약 체결 ▲급박한 생명과 신체 위험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공중위생 등 7가지를 언급했다.그러면서 "하나의 서비스에도 여러 처리 근거가 필요해 동의만으로 서비스가 온전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의 외 요건도 정보주체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앞서 공개된 사전 설문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내용을 다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응답이 51% 수준이라는 데 대해 "저도 (내용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AI 시대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과거에는 사업자가 쓰임새를 알리고 유효한 동의를 받으면 충분했지만, AI가 학습 데이터로 개인정보를 쓸 때는 범위를 미리 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정보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가 추론되거나 새로 생성되기도 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안전한 보관과 처리로 국민이 신뢰할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개인정보 활용의 전제"라고 밝혔다. 규제 수준을 높이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업계 주장에는 선을 긋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역량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AI 같은 특수한 기술 환경의 문제까지 정보 주체에게 잘 읽고 동의하라고 하면 국가의 무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김 교수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받았는지, 그 동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를 묻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동의를 바탕으로 한 정보주체의 이익과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물어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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