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통신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방식과 정부 기금 간 배분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금 배분비율을 정한 고시가 올해 말 만료되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는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3G·LTE 주파수 370MHz 폭을 재할당받으며 납부하는 대가는 총 2조 8699억원이다.현행 전파법령에는 주파수 재할당에 특화된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신규 할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과거 주파수 경매 낙찰가 등을 참고하지만 반영 방식은 재할당 시기마다 달랐으며, 구체적인 산정 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이 문제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는데, 당시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과기정통부도 이듬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8월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법령 개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주파수 할당대가를 기금에 배분하는 기준도 논란이다. 현재 할당대가의 55%는 정보통신진흥기금, 45%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입된다. 2011년 고시 제정 이후 15년간 같은 비율이 유지됐지만, 과기정통부는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올해 할당대가 수입을 기준으로 배분비율 1%포인트는 연간 약 155억원에 해당한다. 현행 고시는 오는 12월31일 효력이 만료된다.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배분비율을 현행 45%에서 46~47%로 높여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부처가 관련 문제를 협의한 것은 지난 9월 실무 논의 한 차례뿐이었다.방송통신발전기금 내부의 재원 배분 문제도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방미통위에 배정된 비중은 18~25% 수준이었다. 부처별 배분은 매년 기획예산처가 통보하는 지출 한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한준호 의원은 “대가를 정하는 기준과 나누는 기준이 명확해야 사업자는 투자를 예측할 수 있고, 국민은 그 재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다”며 “산정 원칙은 법률에, 구체적 산식은 시행령에 두고, 배분비율도 산정 근거와 재검토 주기를 분명히 해 2028년 5G 핵심 대역인 3.5㎓ 재할당 전에 제도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Continue to ZDNet Korea →You are being forwarded in 6s — stay on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