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해 유통제한 위기에 놓였던 해외 게임물이 조치 끝에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했다.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던 해외 게임물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이하 영혼 인도자)'의 시정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영혼 인도자는 6차례에 걸친 시정요청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당초 이달 27일 행정처분 절차 종료 후 국내 유통제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다만 게임위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처분 기간 중 보도자료 배포 등 추가 조치를 단행했고, 지난 9일 개발사 측으로부터 공식 회신을 접수해 순차적으로 표시사항 시정을 이끌어냈다.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의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및 YMCA게임소비자센터 등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게임위는 유통제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 및 앱마켓 사업자와 긴밀하고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건전한 대한민국 게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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