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퇴근 후 카톡에 답하지 않으면 불성실한 걸까요? 이 질문을 두고 전문가 5명에게 물었더니, 모두 '조건부 찬성'이라는 같은 결론에 닿았어요. 이미 해외에서는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프랑스가 2017년 세계 최초로 퇴근 후 연락을 법으로 다뤘어요. 직원 50인 이상 회사는 연락을 끊는 방법을 노사가 함께 정하게 했고, 호주도 2024년 법제화 대열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2026년 10월 문자 해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심이 더 커졌고요.현실을 들여다보면 고민은 더 깊어져요. 직장인은 일주일에 평균 11시간, 하루로 따지면 1시간 반이 넘는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휴대전화가 책상 노릇을 하다 보니 퇴근 뒤에도 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진짜 문제가 휴대전화가 아니라 '빨리 답하면 성실하다'는 생각이라고 짚었어요. 답이 늦으면 열정이 없다고 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연락만 막아도 전화나 방문 같은 다른 길로 새기 마련이에요. 무엇이 긴급인지 기준이 불분명하고 상사가 퇴근 후에도 마음대로 연락하면, 결국 직원은 번아웃과 성과 하락을 겪게 되고요. 법이 바뀌어도 상사의 습관이 바뀌는 데는 3~5년이 걸린다고 해요.급한 일 담당자를 따로 묶는 방법도 만능은 아니에요. 수당을 줘도 '언제든 불려 나오는 예비군'이라는 낙인이 남을 수 있고,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부터 회사를 떠날 수 있거든요. 회사는 급한 일에 대응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직원은 안 받으면 감점이라는 불안을 안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AI패널 5인은 1단계로 무응답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명문화하고, 2단계로 노사 동수의 긴급성 정의 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했어요. 오늘은 우리 팀의 '긴급' 기준부터 함께 적어 보는 건 어떨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AI의눈 보고서에서 확인해보세요!▶ 해당 보고서 보기 https://ameet.zdnet.co.kr/uploads/4bb4d4c2.html▶ 지디넷코리아가 리바랩스 ‘AMEET’과 공동 제공하는 AI 활용 기사입니다. 더 많은 보고서를 보시려면 'AI의 눈' 서비스로 이동해주세요. (☞ 보고서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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